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정관
개정 2018. 2. 3
개정 2022. 2. 19
개정 2023. 2. 25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약칭 경북미협 :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 사무국은 도청 소재지에 둔다.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도내 다른 도시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향토미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미술의 국내ㆍ외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 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2)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3) 각종 전시, 실기, 강습 계몽에 관한 사업
(4) 국내ㆍ외 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지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단 체
제 5 조 (자격)
본회의 회원단체는 한국미술협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경상북도 시ㆍ군 지부로 한다.
제 6 조 (권리)
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의무)
회원단체는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회장(1인)
본회의 회무 전반을 통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4인)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되 내무, 외무, 사업, 홍보담당 순으로 한다.
1) 내무담당 부지회장 : 행정․재정․회원관리 업무를 보좌한다.
2) 외무담당 부지회장 : 대외교섭 업무를 보좌한다.
3) 사업담당 부지회장 :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을 보좌한다.
4) 홍보담당 부지회장 : 본회 사업의 홍보를 보좌한다.
3. 감사(2인)
본회의 업무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4. 분과위원장(각 분과별 1인)
해당분과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고 그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특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위원회의 제반 운영을 추진한다.
6. 사무처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제 9 조 (임원선출)
지회장ㆍ부지회장ㆍ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회가 정한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 임원(지회장 제외)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지회장이 교체 지명할 수 있다.
제 11 조 (고문 및 자문위원)
지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 (역할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 공고일 기준 한국미협 회비 완납 한자로 회원단체별 10인당 1명의 비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단위 회원단체는 대의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며, 지회장, 부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지역의 대의원에 포함된다.)
1. 지회장 선출하는 해에 총회에 적용한다.
2. 지회장 출마자 2인 이상일 때 만 적용되며 그 외 총회에서는 대의원 각 지부별 5명 이내로 정한다.
제 13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되 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원단체에 공고한다.
제 14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재청이나 재적회원 단체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 16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개선에 관한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17 조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시ㆍ군 미술협회장,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소집)
1. 이사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9 조 (기능)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의결
2.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의 의결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안 심의, 의결
4. 예산ㆍ결산안의 심의
5.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또는 의결
7. 지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의결
8. 각 분과회로부터 상정되거나 외부로부터 위촉된 사항의 처리
9. 경상북도 미술, 서예·문인화대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규정한 경상북도 미술, 서예·문인화대전 운영규정에 따른다.
10. 기타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 6 장 위 원 회
제 20 조 (분과)
1. 본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한국화분과 (2) 서양화1분과 (3) 서양화2분과 (4) 수채화분과 (5) 조각분과
(6) 공예1분과(전통공예) (7) 공예2분과(현대공예) (8) 디자인분과 (9) 전통미술분과(불화등)
(10) 평론분과 (11) 서예 한글분과 (12) 서예 한문1분과 (13) 서예 한문2분과
(14) 문인화1분과 (15) 문인화2분과 (16) 서각분과 (17) 캘리분과 (18) 민화분과
2. 분과신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1 조 (분과위원)
본회에 소속된 정회원으로 각자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1개의 분과위원이 된다.
제 22 조 (분과회의)
1. 분과회의의 소집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분과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과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위원장)
'제 20조 1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7 장 특별위원회
제 24 조 (위원회)
1. 본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보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기획위원회 : 본 지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안 및 사업ㆍ예산안을 기획ㆍ심의 발의한다.
(2) 홍보위원회 : 본 지회의 대ㆍ내외적 홍보업무를 기획하여 발의한다.
(3) 사업위원회 : 본 지회의 각종 사업계획과 그 운영을 기획하여 발의한다.
(4)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 교류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과 그 운영을 기획하여 발의한다.
(5) 여성위원회 : 여성회원들의 권익 및 창작활동에 관한 계획과 그 운영을 기획하여 발의한다.
(6) 청년위원회 : 청년회원들의 권익 및 창작활동에 관한 계획과 그 운영을 기획하여 발의한다.
(7) 전시위원회 : 회원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시계획과 그 운영을 기획하여 발의한다.
(8) 청소년위원회 : 지역미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미술행사를 기획하여 발의한다.
(9) 제도개선특별위원회 : 본 지회의 제도 및 구조를 연구하고 기획하여 발의한다.
(10) 미술교육위원회 : 본 회의 미술교육의 활성화와 미술교과의 연구 및 자료 개발 등을 기획하여 발의한다.
(11) 대외협력특별위원회 : 본 지회의 사업에 대외적인 협력과 그 운영을 기획하고 발의한다.
제 25 조 (위원장)
'제 24 조'의 각종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6 조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의 사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3.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7 조 (세입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사업수입금 (2) 회 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 28 조 (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29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할 수 있다.
제 30 조 (설립)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처장1인, 사무국장1인, 사무차장3인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1 조 (사무처장 및 국장 등))
1.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 32 조 (급료)
사무처장과 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업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보칙
제 33 조 (본 지회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 조 (재산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미술협회에 기증한다.
제 35 조 (제 규정의 제개정)
제 규정의 제정, 개정이 의결된 경우 지회장은 지체없이 회원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본 정관은 2023년 제4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2023년 2월 25일 개정일로부터 발효 한다.
1.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본 정관은 1985. 2. 15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3. 본 정관은 1986. 2. 7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4. 본 정관은 1988. 7. 25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5. 본 정관은 1990. 2. 17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6. 본 정관은 1991. 4. 7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7. 본 정관은 1994. 2. 26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8. 본 정관은 1996. 3. 17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9. 본 정관은 1997. 2. 23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0. 본 정관은 1998. 3. 28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1. 본 정관은 1999. 4. 10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2. 본 정관은 2002. 2. 16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3. 본 정관은 2003. 4. 12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4. 본 정관은 2004. 2. 19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5. 본 정관은 2007. 2. 10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6. 본 정관은 2010. 3. 7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7. 본 정관은 2013. 2. 23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8. 본 정관은 2015. 2. 1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9. 본 정관은 2016. 2. 20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20. 본 정관은 2018. 2. 3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21. 본 정관은 2022. 2. 19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21. 본 정관은 2023. 2. 25 총회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선거에 관한 세칙
제 1 조 (총칙)
이 세칙은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이하'협회'라 한다)의 규정 제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협회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협회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세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 (선거관리 위원회)
이 세칙이 규정한 바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40일전에 구성하고 신임 회장단이 업무를 인수한 직후 자진 해산된다.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명, 입후보자 추천 각1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회는 협회 사무실내에 두며 협회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협조를 제공받는다.
④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지부별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엄정한 중립을 서약하고 이를 지켜야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술협회의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선거관련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한다.
② 선거일 공고, 후보등록, 기호추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③ 등록마감 즉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입후보자 측의 추천으로 투ㆍ개표 요원을 확정하여 투 ㆍ 개표 사항을 감독하고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한다.
④ 투표종사원 구성 등 제반 선거업무
⑤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당선무효 등의 징계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 조 (입후보자의 자격)
회장 입후보 자격은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경상북도 거주 및 경북미협 시, 군지부 소속 회원으로 활동을 한 자로 하고 내부 징계 및 금고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 5 조 (공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제 6 조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에 등록서류와 등록비 500만원과 함께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단 납부된 등록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선거 홍보물(공영제)제작 등으로 사용하고 잉여자금은 본회 운영비로 귀속된다.
① 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은 협회관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10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 7 조 (선출방법)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되 개표결과는 종다수 득표의 원칙에 따른다. 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되 선거관리 위원장이 겸할 수 있다.
① 회장선출 후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제 8 조 (선거권)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① 본 협회 선거총회 시 선거 공고일전까지 각 지부 총회를 개최하며 총회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대의원은 각 지부별 5명과 후보 1명으로 정하고 지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각 지부별 대의원후보는 대의원이 부득한 사정으로 총회 불참 예정 시 총회 7일전까지 교체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한다.
④ 한국미술협회로부터 지부인준은 선거일 30일전까지 유효 한다.
제 9 조 (선거운동)
과열, 혼탁한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한다.
① 입후보등록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② 출범식은 1회로 제한하고 호별방문은 금한다.
③ 선거사무실은 허용하되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개설할 수 없다.
④ 선거기간 중 금품 및 음식물제공을 금한다.
⑤ 선거 홍보물은 공영제로 제작, 배포하고 개별적 홍보물은 일절 사용 제작 할 수 없다.
제 10 조 (권리의 승계)
선거결과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시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임시의장은 당선확정을 선포하고 이 순간부터 권리가 자동 승계 된다. 단, 단일 입후보의 경우는 신임투표 절차 없이 선거관리 위원장의 선포로 확정, 승계 된다.
제 11 조 (시행)
이 세칙은 2016년 2월 20일 정기총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된다.